메인(홈)으로 바로가기 > 스미스도어 > 소방·방화 관련 하드웨어

자동폐쇄장치

- 사용처 : 계단 대피구


본 장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피난 및 방화시설 등을 유지 관리하기위한 목적으로, 평상시 개방 상태로 유지 되다가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를 해주는 장치입니다.